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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를 받아야 하는 변경의 범위(투자일임 모범규준)
1) 투자전략의 변경
2) 운용대상 자산군의 변경 - 예) 펀드만 운용하다가 주식을 추가로 운용하는 경우
3) 리밸런싱 원칙의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