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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심사만 받고 싶습니다. 정기심사에 참여하여야 하나요?
시스템 단독심사는 심사기간이 짧기 때문에 정기 심사 후반부에 접수받습니다.
매년 1,7월에 접수받고 5,11월에 심의결과를 발표합니다.
기 통과된 알고리즘을 변경없이 타 금융회사와 컨소시움으로 참여할 경우 심사에 어떻게 참여해야 하나요?
알고리즘 설명서에 기입된 내용중 투자자 성향분석 이외 나머지 내용이 모두 기 통과된 알고리즘과 동일할 경우에는 동일 알고리즘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포트폴리오 운용심사 없이 바로 시스템심사만 받아도 됩니다.
다만 시스템심사 중 두 알고리즘의 차이점이 발견될 경우에는 보완요청없이 바로 시스템심사가 취소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법인으로 참가하려는데 증권사에 일반 위탁계좌를 개설해도 되나요?
자문.일임업 미등록업체인데 금융사와 컨소시움으로 참여할 수 있나요?
‘일임업자’ + ‘일임업자’간 컨소시움 구성형태 가능한가요?
한국예탁결제원 제출용 참여신청 확인증은 어떻게 발급받아야 하나요?
유지보수인력 자격조건 증명은 경력증명서 이외, 어떤 자료로 가능할까요?
핀테크 업체가 전산/네트워크 설비를 갖추려면 상당히 큰 비용이 들텐데 시스템심사 기준이 너무 높은 거 같습니다.
RA핀테크 업체가 스스로 판단하여 금융기관의 모습을 갖추려면 현 요구수준을 맞추어야 합니다.
다만 컨소시움의 경우에는 금융회사가 주가 되므로 금융기관의 인프라를 사용하면 됩니다.
기술력만 검증할 목적이라면 시스템심사는 나중에 별도로 신청하셔도 됩니다.
RA기술보유업체 단독참여인 경우에만 임원자금으로 운용 가능하게 해 준 이유는 무엇인가요?
외주업체를 통해 시스템 유지보수를 하는 경우도 전문인력의 자격조건으로 볼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