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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9월부터 분기마다 접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분기에 준비가 덜 되셨다면 다음 분기에 참여하실 것을 권해 드립니다.
※ 심사를 받아야 하는 변경의 범위(투자일임 모범규준)
1) 투자전략의 변경
2) 운용대상 자산군의 변경 - 예) 펀드만 운용하다가 주식을 추가로 운용하는 경우
3) 리밸런싱 원칙의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