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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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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시스템 유지보수 전문 인력 자격조건은 어떤 기준으로 적용되었나요?
답변
전자거래금융법시행령 제11조3항의 정보보호최고책임자의 자격조건을 참고하여, 보다 완화된 기준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질문 채권, 파생상품을 운용하는 알고리즘은 로보어드바이저 서비스가 불가능한가요?
답변
전문인력의 개입 없이 로보어드바이저가 직접 채권, 파생상품이 포함된 포트폴리오를 자문하거나 고객자산을 일임하여 운용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질문 운용대상 자산에서 채권, 파생상품을 제외한 이유가 있나요?
답변
로보어드바이저 서비스가 소액을 투자하는 일반 국민들을 주대상으로 하는 만큼, 거래단위가 큰 채권과 원금 초과 손실 가능성이 있는 파생상품은 제외하였습니다.
질문 ‘리밸런싱 시점까지 자동으로 인식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요?
답변
리밸런싱에 대한 의사결정 자체는 사람에 의해 이루어져도 무방하다는 의미입니다.
다만, 현재의 포트폴리오를 분석하여 재조정 하는 것은 알고리즘에 의해 자동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질문 ‘주문집행’은 사람이 해도 되는 것인지요?
답변
로보어드바이저 알고리즘이 생성한 포트폴리오에 따라 주문을 집행하는 것은 사람이 수행해도 무방합니다.
질문 컨소시움으로 참여할 때 계약서를 첨부해야 하나요?
답변
업체간 계약서는 확인하지 않습니다.
질문 동일한 알고리즘을 가지고 다양한 금융기관과 제휴를 맺어서 상품을 출시하고자는 경우, 테스트베드는 상품별로 다 참가해야 하나요?
답변

동일한 알고리즘을 가지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체가 상이할 경우,  서비스 제공 주체의 명의로 시스템심사를 통과해야 합니다.





질문 은행, 보험사 등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로보어드바이저 프로그램도 테스트베드를 거쳐야 하나요?
답변

상용화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한 해 테스트베드 참여가 원칙입니다.

무료로 제공하는 RA 서비스인 경우에는 테스트베드 대상이 아니나 홍보 등을 위해 참여할 수 있으며 심사 기준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질문 RA 알고리즘을 직접 개발한 개인은 참여할 수 없나요?
답변

네, 개인의 경우 증권사로부터 계좌 잔고내역, 매매내역 등을 수신할 방법이 없어 심사를 못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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