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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평가 결과에 가급적 ‘아니오’가 없어야 합니다.
‘아니오’로 체크된 것이 있더라도 합당한 사유가 있다면 인정되며, 최종 통과여부 판단은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됩니다.
없습니다.
자문.일임업 라이선스를 보유하더라도 로보어드바이저 알고리즘에 대한 안정성.합리성, 시스템 보안성.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았으므로 정해진 심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가능 합니다.
‘시스템심사’ 시작 전에 '시스템심사'를 취소하고 '운용심사'만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가능합니다.
사무국에서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보완 일정을 안내하고, 그 일정에 따라 진행하면 됩니다.
RA핀테크 업체가 스스로 판단하여 금융기관의 모습을 갖추려면 현 요구수준을 맞추어야 합니다.
다만 컨소시움의 경우에는 금융회사가 주가 되므로 금융기관의 인프라를 사용하면 됩니다.
기술력만 검증할 목적이라면 시스템심사는 나중에 별도로 신청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