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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상황이 변동됨에 따라 포트폴리오에 특정자산을 넣고 빼다보면 포트폴리오 유형이 달라질 수 있는데 포트폴리오 유형 판단 기준을 바꿔야 하나요?
심사통과 기준은 무엇인가요? ‘아니오’가 하나라도 있으면 탈락인가요?
자가평가 결과에 가급적 ‘아니오’가 없어야 합니다.
‘아니오’로 체크된 것이 있더라도 합당한 사유가 있다면 인정되며, 최종 통과여부 판단은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됩니다.
현재 투자 자문.일임업 라이선스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테스트베드 심사를 간략화 해주지는 않나요?
없습니다.
자문.일임업 라이선스를 보유하더라도 로보어드바이저 알고리즘에 대한 안정성.합리성, 시스템 보안성.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았으므로 정해진 심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참여신청시에는 ‘시스템심사’를 포함하여 신청했다가 심사 중에 '시스템심사‘를 취소하고 ’운용심사‘만 받아도 되나요?
가능 합니다.
‘시스템심사’ 시작 전에 '시스템심사'를 취소하고 '운용심사'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시스템 심사중에 자료 보완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사무국에서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보완 일정을 안내하고, 그 일정에 따라 진행하면 됩니다.
‘일임업자’ + ‘일임업자’간 컨소시움 구성형태 가능한가요?
한국예탁결제원 제출용 참여신청 확인증은 어떻게 발급받아야 하나요?
유지보수인력 자격조건 증명은 경력증명서 이외, 어떤 자료로 가능할까요?
핀테크 업체가 전산/네트워크 설비를 갖추려면 상당히 큰 비용이 들텐데 시스템심사 기준이 너무 높은 거 같습니다.
RA핀테크 업체가 스스로 판단하여 금융기관의 모습을 갖추려면 현 요구수준을 맞추어야 합니다.
다만 컨소시움의 경우에는 금융회사가 주가 되므로 금융기관의 인프라를 사용하면 됩니다.
기술력만 검증할 목적이라면 시스템심사는 나중에 별도로 신청하셔도 됩니다.
현행 규정상 증권사 리서치센터가 특정 종목을 매수 추천할 경우 일정 기간 증권사 고유 계정에 해당 종목을 담을 수 없는데 RA 상품도 적용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