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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테스트베드 통과 RA 일임계약의 수익률 광고와 비대면 일임 규제 완화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1-07-16 조회 4568
첨부파일 210708_로보어드바이저 테스트베드 수익률 광고기준(안)(금융위·코스콤 송부용).pdf
210716 (보도자료) 공모펀드 활성화를 위한 자본시장법 하위규정 개정안 예고 v3.pdf

참조 : https://www.fsc.go.kr/no010101/76253?srchCtgry=&curPage=&srchKey=&srchText=&srchBeginDt=&srchEndDt=


금융위에서 7.16일 자본시장법 시행령·시행규칙 및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습니다.


개정안 중 로보어드바이저 관련 개정 내용이 있어 공지해 드립니다.


3. 기타 개정내용에 있습니다.

□ 코스콤의 테스트베드를 통과한 로보어드바이저를 활용하는 일임계약에 대해 수익률 광고와 비대면 일임 규제를 완화합니다.[금투업규정 제4-77조]

⇨ 투자자가 테스트베드를 통과하여 검증받은 로보어드바이저가 운용하는 일임을 손쉽게 접할 수 있게 됩니다.


ㅇ코스콤 홈페이지에서 공시중인 수익률을 일임 광고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 유형별 수익률을 모두 기재하는 등 금투협회에서 정하는 광고기준 준수 필요(첨부 파일 참조)


비대면 계약을 위해 필요한 코스콤 수익률 공시 기간을 현행 ‘1년 6개월 → 1년’으로 완화해 상품 출시기간을 단축합니다.

- 단, 투자자 보호를 위해 수익률·위험지표 등을 코스콤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는 사실과 링크를 제공하도록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