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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퇴직연금 전용 알고리즘의 시스템 심사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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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
등록일 | 2023-09-26 | 조회 | 202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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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용 알고리즘 관련 시스템 심사 질문이 많아 설명드립니다. [1] 혁신금융서비스 신청 안내 ○ 테스트베드를 통과한 알고리즘에 한해 혁신금융서비스 신청 가능 - RA테스트베드 절차와 혁신금융서비스 신청은 별개임 - 한국핀테크지원센터에서 추후 공지할 예정 ① 퇴직연금사업자가 일임업을 겸영하는 경우 단독 참여 ② 퇴직연금사업자가 RA일임업자와 제휴 ③ 퇴직연금사업자-일임업자-RA업체 3자간 제휴(일임업자가 RA업체에 위탁운용) ※ ①, ②번의 일임업자는 RA기술업체와 컨소시움으로 RA테스트베드 참여 가능 ※ ②, ③번의 퇴직연금사업자(은행,보험사 등)는 RA테스트베드 대상 아님 ※ ③번의 일임업자도 테스트베드 대상 아님. RA업체가 시스템심사까지 통과해야 함 일임업자가 RA에 대한 직접적 책임 주체임을 전제(금투업규정 §4-4의2) [2] RA테스트베드 신청 안내 ○ 알고리즘의 검증을 받으려는 업체는 10월 정기심사에 참여하고 시스템심사만 받을 업체는 정기심사 참여 업체의 사용동의를 받아 24년 2월에 시스템단독심사를 신청하면 됨 * 22차 정기심사가 끝나고 다음 차수의 시스템단독심사에서 신청하여야 하나 내년 혁신금융서비스 신청 일정 때문에 심사중인 알고리즘에 대해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것임 ○ 참여 유형별 고려사항 1) 기술업체가 운용심사를 받는 경우 - 일임업자는 기술업체의 사용동의를 받아 시스템단독심사 신청 가능 2) 기술보유 일임업자가 심사를 받는 경우 - 운용심사와 시스템심사를 같이 신청 3) 기술업체와 일임업자가 컨소시움으로 참여하는 경우 - 운용심사와 시스템심사 주체는 일임업자 - 다른 업체가 시스템단독심사 신청하려면 운용심사 중인 일임업자의 사용동의를 받아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