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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24년 3월부터 금융상품 위험등급 산정 기준이 시행되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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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
등록일 | 2024-07-24 | 조회 | 2981 | |
첨부파일 |
표준투자권유준칙_참고3 투자성상품 위험등급 산정 가이드라인.hwp 투자성향 및 위험등급 안내 _ 신한투자증권.pdf 투자자유형 및 금융투자상품 위험도 분류표 _ 미래에셋증권.pdf 금융투자상품 위험도 분류표 _ 삼성증권.pdf 금융투자상품 위험도 분류기준 _ 한화투자증권.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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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3월 1일부터 투자성 상품 위험등급 산정 가이드라인(첨부)이 시행되었습니다. 표준투자권유준칙 참고3 에 따르면 주식은 원칙적으로 2등급이고 비상장주식, 해외거래소 상장종목, 한국거래소의 투자주의/경고/관리 종목은 1등급 상향한다로 되어 있으며 파생결합증권은 최대원금손실 가능금액이 20%를 초과하는 경우 원칙직으로 2등급을 부여하고 최대 원금손실 가능금액이 20% 이하인 경우 원칙적으로 3~5등급을 부여한다고 했습니다. 외국통화로 투자가 이루어진 는 상품은 환율변동성우험을 고려 1등급 상향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해당 통화가 변동성 매우 높아 투자 손익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다고 예상되면 2등급 상향 헤지가 반영되었을 경우에는 상향하지 않을 수 있음 가이드라인 기준과 ETF 운용사의 간이투자설명서의 샘플링 조사결과를 조합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다 음 - 주식 : 2등급 주식형ETF : 2~3등급(대부분이 2등급에 해당) 주식혼합형ETF : 3~4등급 혼합자산형ETF : 3~4등급 채권혼합형ETF : 2~4등급 채권형ETF : 3~6등급(단기채:6등급) 운용사마다 국고채30년액티브는 3등급과 5등급, 국고채10년(액티브)은 4,5등급으로 다르게 평가함 채권파생형ETF : 4등급(미국10년국채선물,미국달러단기채) 금리형ETF : 6등급 금리파생형ETF : 2~3등급(미국달러SOFR금리액티브) 현금 : 6등급 금현물ETF : 1등급 구리실물,구리선물ETF : 2등급 해외 거래소 상장 종목의 경우 1등급 상향 레버리지, 인버스 ETF는 1등급 상향 상기 내용에 따라 투자성상품 위험등급 산정 가이드라인 최신 문서와 4개 증권사에서 작성한 예시를 공유해 드리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