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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4년 3월부터 금융상품 위험등급 산정 기준이 시행되었습니다.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4-07-24 조회 2469
첨부파일 표준투자권유준칙_참고3 투자성상품 위험등급 산정 가이드라인.hwp
투자성향 및 위험등급 안내 _ 신한투자증권.pdf
투자자유형 및 금융투자상품 위험도 분류표 _ 미래에셋증권.pdf
금융투자상품 위험도 분류표 _ 삼성증권.pdf
금융투자상품 위험도 분류기준 _ 한화투자증권.pdf

(2월) 23일 금융 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금융투자협회 등은 최근 투자성 금융상품에 대한 위험등급 가이드라인에 대한 논의를 마무리하고 3월부터 이를 시행하기로 했다.


금소법은 금융사가 고객에게 투자성 금융상품의 계약 체결을 권유하거나 자문하는 경우 금융소비자가 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위험등급을 정해 설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고객은 투자 성향에 따라 위험등급에 맞는 상품을 추천받고 가입할 수 있다.

자율규제 형식으로 이번 가이드라인이 시행되면 금융사는 당국이 정하는 위험등급 산정 원칙에 따라 ELS, 변액포험, 특정금전신탁 등 대부분의 투자성 상품에 대해 위험등급을 책정해야 한다.

출처 : 딜라이트닷넷(https://www.delighti.co.kr)


2024년 3월 1일부터 투자성 상품 위험등급 산정 가이드라인(첨부)이 시행되었습니다.


표준투자권유준칙 참고3 에 따르면 주식은 원칙적으로 2등급이고

비상장주식, 해외거래소 상장종목, 한국거래소의 투자주의/경고/관리 종목은 1등급 상향한다로 되어 있으며

파생결합증권은 최대원금손실 가능금액이 20%를 초과하는 경우 원칙직으로 2등급을 부여하고 

최대 원금손실 가능금액이 20% 이하인 경우 원칙적으로 3~5등급을 부여한다고 했습니다.

외국통화로 투자가 이루어진 는 상품은 환율변동성우험을 고려 1등급 상향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해당 통화가 변동성 매우 높아 투자 손익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다고 예상되면 2등급 상향

헤지가 반영되었을 경우에는 상향하지 않을 수 있음


가이드라인 기준과 ETF 운용사의 간이투자설명서의 샘플링 조사결과를 조합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다     음 -

주식 : 2등급

주식형ETF : 2~3등급(대부분이 2등급에 해당)

주식혼합형ETF : 3~4등급

혼합자산형ETF : 3~4등급

채권혼합형ETF : 2~4등급

채권형ETF : 3~6등급(단기채:6등급)

            운용사마다 국고채30년액티브는 3등급과 5등급,

            국고채10년(액티브)은 4,5등급으로 다르게 평가함

채권파생형ETF : 4등급(미국10년국채선물,미국달러단기채)

금리형ETF : 6등급

금리파생형ETF : 2~3등급(미국달러SOFR금리액티브)

현금 : 6등급

금현물ETF : 1등급

구리실물,구리선물ETF : 2등급


해외 거래소 상장 종목의 경우 1등급 상향

레버리지, 인버스 ETF는 1등급 상향


상기 내용에 따라 투자성상품 위험등급 산정 가이드라인 최신 문서와 4개 증권사에서 작성한 예시를 공유해 드리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