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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운용 로보어드바이저 수익률 30%” 광고 가능해진다[출처:대한금융신문]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3-05-17 조회 12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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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banker.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9588


금투협 규정 개정해 8일부터 시행
코스콤 심사 거쳐야…고지도 신설

앞으로 증권사나 자산운용사가 자신들이 판매하는 로보어드바이저 상품의 수익률을 표시해 광고할 수 있게 된다.


16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전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이 개정 예고돼, 오는 29일까지 의견수렴을 거친다.

개정안에 따르면 로보어드바이저 수익률 표시 광고를 오는 8일부터 허용된다. 금융투자협회는 “규정에 코스콤 테스트베드를 거친 로보어드바이저를 통한 일임계약의 수익률 표시 광고를 추가하며, 해당 광고물에 대한 의무표시사항 신설한다”고 개정 내용을 밝혔다.

먼저 로보어드바이저 광고는 수익률 표시 광고를 위해선 코스콤의 테스트베드를 거친 1년 이상의 상품이여야 한다. 코스콤은 로보어드바이저 상품의 알고리즘 적합성이나 시스템 안정성, 보안성 등을 심사한다.

의무표시사항 신설도 신설된다. 금융투자회사는 로보어드바이저의 해당 수익률이 고유 운용계좌의 성과로서 계약자의 옵션 선택, 운용 개시시점 및 주문 체결시점 등에 따라 수익률과 상이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고지해야 한다.

또 고지에는 고객의 투자 목적이나 수용에 부합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과 코스콤의 테스트베드 통과했다는 사실을 광고 시 테스트베드 심의 결과가 로보어드바이저의 품질이나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내용도 포함돼야 한다.


후략


출처 : 대한금융신문(https://www.kbank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