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프로세스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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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스트베드 소개
심사프로세스 소개
로보어드바이저(이하 RA) 테스트베드 심사는 아래와 같이 진행됩니다.
심사 전체 프로세스
- 테스트베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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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심사
- 포트폴리오 운용 전 참가자격 충족 여부 등 확인(서면ㆍ구술ㆍ현장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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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심사
- 최대 6개월간 직접 실제 자금을 시장에서 운용하면서 정상작동 여부 확인(운용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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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스템 심사
- 상용화할 경우 시스템 안정성 및 보안성 심사 (서면ㆍ현장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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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 심의위원회
- 최종 통과여부 심의
※ 개인의 경우는 매매내역과 잔고내역을 증권사로부터 직접 수신함
사전심사(운용전심사)
- (심사항목) 테스트베드 참여요건(업체ㆍ알고리즘) 및 알고리즘의 투자자 성향별 포트폴리오 산출역량을 심사
- (참여요건) 참여 업체 유형*에 따른 요건 및 알고리즘의 자동화 요건 및 운용자산 요건에 대해 서류를 중심으로 심사
- ① RA기술보유 업체(자문ㆍ일임업 미등록 법인, 개인), ② RA기술보유 자문ㆍ일임ㆍ집합투자업자, ③ 금융회사 컨소시움
- (포트폴리오 산출역량)가상의 투자자 정보를 RA에 입력 후 실제 맞춤형 포트폴리오가 산출되는지 여부를 심사
- ⅰ) 다양한 투자성향을 가진 복수의 가상 투자자 정보를 입력(개인 제외)
ⅱ) 투자자별로 리스크 수준이 다른 복수의 포트폴리오가 유의미하게 구분되어 산출되는지 여부 심사
ⅲ) 한 개의 포트폴리오가 최소 5개 이상의 투자대상자산으로 분산되어 구성되는지 여부 심사
- (요건 미충족 업체) 심사 과정에서 보완을 요구하고. 운용개시 전까지 보완이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 신청접수 반려
- 주요 검증 항목
주요 검증 항목
검증 항목 |
검증항목의 내용 |
알고리즘의 합리성 |
알고리즘이 투자자들에게 설명이 가능하고, 알고리즘 테스트 결과가 알고리즘의 목표에 부합 |
개인 맞춤성Ⅰ |
투자자 성향 분석 도구가 체계적이고 투자자 성향분석에 따라 유의미하게 구분되는 복수의 포트폴리오 산출 |
포트폴리오 산출 |
최소 5개 이상의 상품ㆍ종목으로 구성된 포트폴리오가 자동으로 산출되어야 함 |
유지ㆍ보수 전문인력 |
알고리즘, 시스템을 시의 적절하게 업그레이드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IT 전문 인력을 1인 이상 보유하여야 함 |
본심사(포트폴리오 운용 심사)
- 사전심사 과정에서 도출된 포트폴리오에 대해 일정기간(최대 6개월) 동안 실제 자금을 운용하도록 하여 알고리즘의 안정성을 심사
- ① (포트폴리오 유형) 안정추구ㆍ위험중립ㆍ적극투자형 등 3개 유형(펀드의 경우 1개 유형 선택)
- ② (운용계좌 수) 3가지 유형별 포트폴리오를 각각 3개의 계좌에서 동시에 운용하여 다계좌 운용역량 검증(총 9개 계좌 운용, 개인은 유형별 1개 계좌 총 3개 계좌)
- ③ (운용규모) 계좌별로 참여 업체가 해당 알고리즘에 대해 제시하는 최소 가입금액 이상의 자금을 운용
* 예) A 알고리즘 제시 최소가입금액 100만원× 9계좌 = 최소 운용 규모 900만원
- ④ (운용자금) 원칙적으로 업체 고유자금을 운용하되, RA 기술보유업체(자문ㆍ일임 未등록업체)가 단독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임원자금으로 운용하는 것을 허용
- ⑤ (심사주기) 일일 거래내역정보를 바탕으로 알고리즘의 오류발생 및 유효한 리밸런싱 발생 여부 등을 사무국이 일일 점검ㆍ확인
* 일일 운용종료 후 거래내역과 최종 잔고내역을 테스트베드 사무국에 제출
- 주요 검증 항목
주요 검증 항목
검증 항목 |
검증항목의 내용 |
개인 맞춤성 Ⅱ |
투자자 성향에 따라 도출된 포트폴리오가 운용과정에서도 투자자 성향에 부합하게 운용(개인 제외) |
합리적인 리밸런싱 |
리밸런싱 발생기준ㆍ원칙이 수립되어 있고, 이에 기반한 리밸런싱이 유효하게 발생 |
다계좌 동시 관리 |
복수 계좌를 동시에 운용하더라도 알고리즘의 오류 없이 정상적으로 작동 |
법규 준수성 |
알고리즘이 법령에서 금지하는 투자(예: 투자자 동의 없는 계열회사 증권 투자)를 자체적으로 제한할 수 있어야 함 |
본심사(시스템 심사)
- 테스트베드 종료 후 단기간 내에 상용화를 하려는 업체에 대해서는 로보어드바이저 서비스의 대고객 전달체계에 대한 안정성ㆍ보안성 심사를 동시 진행
- - (보안성) 알고리즘, 주문내역, 투자자 개인정보 등 RA의 핵심정보에 대한 해킹 방지 역량 심사(금융보안원)
- - (안정성) 자연재해, 해킹 등의 사고 발생시 체계적인 대응을 위한 비상조치 매뉴얼, 복구시스템 등 보유 여부 심사(코스콤)
주요 검증 항목
검증 항목 |
검증항목의 내용 |
시스템 보안성 |
알고리즘, 주문내역, 투자자 개인정보 등 RA의 핵심정보에 대한 해킹 방지 시스템을 보유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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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안정성 |
알고리즘, 시스템 장애 발생시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비상조치매뉴얼ㆍ시스템 등 보유해야 함 |
※ 개인의 자격으로 참여하여 심사를 완료한 뒤 시스템심사에 참여하는 경우 3개월의 운용심사가 추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