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보어드바이저 테스트베드 운용실적 공시기준
- (목적) 이 기준은 로보어드바이저 테스트베드 공표시스템 홈페이지(이하 “홈페이지”)에 공시되는 정보의 내용과 방식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용어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항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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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로보어드바이저”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6호에서의 "전자적 투자조언장치"를 말한다.
- ② “알고리즘”이란 로보어드바이저의 핵심요소로 투자자성향분석, 자산배분, 위험예측 및 리밸런싱 등의 절차와 방법들을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구현한 것을 말한다.
- ③ “포트폴리오”란 로보어드바이저 알고리즘에서 분산투자를 위해 산출된 자산의 구성을 말한다.
- ④ “요건심사”란 로보어드바이저가 전문인력을 대신하여 투자자문업, 투자일임업 또는 집합투자업을 수행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었는지 확인하는 절차로 운용심사와 시스템심사로 나뉜다.
- ⑤ “테스트베드”란 요건심사를 수행하는 체계(시스템, 조직, 절차, 규정)를 말한다.
- ⑥ “운용심사완료”란 요건심사 중 운용심사의 결과를 적합으로 판정 받은 경우를 말한다.
- ⑦ “통과”란 운용심사와 시스템심사 모두를 적합으로 판정 받은 경우를 말한다.
- ⑧ "사후운용심사"란 운용심사완료 또는 통과한 알고리즘이 규율대로 계속 정상 운용되고 있는지 점검하는 절차를 말한다.
- ⑨ "사무국"은 테스트베드의 운영 및 공시 업무를 수행하는 조직을 말한다.
- ⑩ "참여자"는 로보어드바이저 요건심사를 받기 위해 테스트베드에 참여하는 자를 말한다.
- (공시의 대상) 다음 각 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홈페이지에 그 로보어드바이저에 대하여 정해진 내용과 방식으로 공시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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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테스트베드에 참여하여 요건심사 중 운용심사를 받고 있는 중인 경우
- ② 사후운용심사에 참여하는 경우
- (공시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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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공시대상이 되는 로보어드바이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으로 홈페이지에 공시한다.
- 1. 알고리즘의 일반현황, 투자자 성향, 포트폴리오 유형, 편입자산, 위험관리, 리밸런싱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 알고리즘 설명서
- 2. 유형별 포트폴리오 운용성과와 위험지표
- 3. 공시시작일과 공시기간
- 4. 기타 참고지표
- ② 금융투자업 규정 제4-77조 제18항 라목에 따른 대면 설명의무 이행의 예외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중 로보어드바이저로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공시기간에 따라 공시하여야 한다.
- (공시의 방식) 공시를 위한 처리방식은 다음 각 항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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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매 영업일 업무 마감 후에 매매내역, 잔고내역, 기준가 등의 자료를 수집하고 각종 지표를 산출한다.
- ② 영업일 기준으로 산출한 정보 및 지표를 익영업일 12시에 공시한다.
- ③ 홈페이지에 게시되는 지표의 종류와 산출방법에 대한 설명은 [용어설명] 버튼 클릭으로 확인 가능하다.
- ④ 포트폴리오를 공시그룹 분류에 관한 사항에 따라 공시한다.
- ⑤ 투자자 유의가 필요한 경우 그 내용 및 특이사항을 공시할 수 있다.
- (공시그룹 분류에 관한 사항) 테스트베드에 참여한 알고리즘의 포트폴리오를 다음 각 항의 기준으로 분류하여 공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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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R* 그룹”은 요건심사를 통과하여 상용서비스가 가능한 알고리즘의 포트폴리오 그룹을 말한다.
- ② “R+ 그룹”은 운용심사 중이거나 운용심사완료 판정을 받은 알고리즘의 포트폴리오 그룹을 말한다.
- ③ “R! 그룹”은 관심 또는 주의가 필요한 알고리즘으로 아래 항목 중 하나에 속하는 포트폴리오 그룹을 말한다.
- 1. 개인 자격으로 참여한 알고리즘의 포트폴리오
- 2. 3개월 수익률이 비교기준값(동일유형별 3개월 수익률 평균값 - 동일유형별 3개월 수익률 표준편차 * 3 )보다 작은 포트폴리오
- 3. 기타 투자자의 유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알고리즘의 포트폴리오
- (특이사항의 표시) 홈페이지에 공시되는 알고리즘에 특이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다음 각 항의 내용으로 공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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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정보”란 알고리즘에 관한 내용 또는 투자자에게 공지가 필요한 일반적인 정보 사항을 표시
- ② “주의”란 알고리즘의 리밸런싱 지연 등 운용 상 발생한 미흡 사항을 표시
- ③ “경고”란 자료 미제출 등 운용심사 또는 공시에 필요한 절차 미준수 사항을 표시
- ④ “심각”이란 알고리즘의 문제점이나 오류사항을 표시
- (공시기록의 수정에 관한 사항) 공시기록은 원칙적으로 수정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항의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수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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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정보입력의 오류로 정정이 필요한 운용성과, 지표, 기타 공시기록
- ② 그 외 공시의 목적을 위해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기록
- (공시중단에 관한 사항) 투자자 보호를 위해 다음 각 항의 경우 사전에 참여자에게 중단일자를 통지하고 공시를 중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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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요건심사에 의한 기준 미달 등 사무국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 ② 사후운용심사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의사를 표시하는 등 참여자가 사무국에 중단을 요청하는 경우
- (공시재개에 관한 사항) 공시중단 후 참여자의 재개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를 통해 재개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하여는 다음 각 항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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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재개는 중단일로부터 1개월이 경과한 시점부터 가능하다.
- ② 중단일로부터 2년 이내에 재개 요청을 하지 않는 경우 재개가 불가하다.
- ③ 특별한 사유없이 중단과 재개 요청을 남용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재개를 거절할 수 있다.
- ④ (공시의 내용) 제2항은 재개의 경우에도 적용되며 재개일을 공시기간의 새로운 기산점으로 본다.
- (공시기준의 변경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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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관련 법령, 금융투자업규정 또는 홈페이지 개선 등에 따라 공시기준이 변경될 수 있으며 그 내용은 홈페이지에 공시한다.
- ② 관련 법령, 금융투자업규정과 이 기준의 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관련 법령, 금융투자업규정이 우선한다.
- (적용일) 이 기준은 2023년 12월 5일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