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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고시안 금융위원회 의결·시행(2023.6.7)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3-06-08 조회 16774
첨부파일 230607 (보도자료) 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고시안 금융위원회 의결시행.pdf

전자적 투자조언장치(로보어드바이저)의 광고·판매규제를 합리화한다.


  첫째, 코스콤 테스트베드를 거친 일임형 로보어드바이저는 코스콤 홈페이지(https://www.ratestbed.kr)에서 공시하고 있는 해당 로보어드바이저의 수익률을 광고에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비대면 서비스 위주의 로보어드바이저 시장 특성상 고객이 투자결정에 활용할 수 있는 정보가 제한적이었다. 이번 규정개정으로 광고에 수익률을 활용할 수 있게 되므로 투자자가 로보어드바이저 선택시 보다 유용한 정보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허위·과장광고로 인한 투자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업체에서 임의로 산출한 수익률이 아닌 코스콤 홈페이지에 공개된 수익률만을 사용하여야 하며, 금융투자협회 규정*에 따른 광고 세부기준(예: 코스콤의 수익률 공시기간이 1년 이상일 것)을 준수하여야 한다.


    *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금융투자협회) 개정안도 6.8일 시행


  둘째, 현재 코스콤 테스트베드를 통과한 로보어드바이저는 비대면 일임계약 체결이 가능하나, 그 요건으로 비대면 일임계약 체결 전 1년 6개월 간 코스콤 홈페이지에서 수익률 등을 사전에 공시하도록 하고 있다. 이번 규정개정을 통해 해당 기간을 1년으로 단축한다. 알고리즘 상용화에 소요되는 시간이 단축됨에 따라 단기 시장상황을 반영한 운용전략을 탑재한 상품이 빠르게 출시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투자자 보호를 위해 이미 테스트베드를 통과한 알고리즘이더라도 코스콤의 사후점검절차에 따라 매 분기 점검을 받아야 한다.


출처:금융위원회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