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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퇴직연금 전용 알고리즘의 위험자산과 안전자산 구분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3-09-19 조회 18718
첨부파일

퇴직연금 전용 알고리즘으로 참여시 아래 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퇴직급여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2호 가목

"원리금보장운용방법"과 "투자위험을 낮춘 운용방법"을 제외하고서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한도"(적립금의 70%, 시행규칙 제10조제1항) 내에서 운용하도록 되어 있음

실무상 70% 산정할 때 빠지는 원리금보장상품, 투자위험을 낮춘 상품 두가지를 "안전자산"으로 분류하고, 70% 산정할 때 포함되는 그외 자산을 "위험자산"으로 분류함

퇴직급여법시행령 제25조제1항
원리금보장상품의 범위는 국채, 퇴직연금사업자가 원리금을 보장하는 RP, 은행(저축은행 포함) 예금, 보험사 GIC(이율보증형보험), 원리금보장ELB, 증권금융 예탁금, 우체국 예금 등

퇴직연금감독규정 제11조 및 제12조
투자위험을 낮춘 상품의 범위는 채권형펀드, TDF, 디폴트옵션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