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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RA테스트베드 심사 업무 수행을 위한 이해상충 방지 정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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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
등록일 | 2023-03-07 | 조회 | 16815 |
첨부파일 |
RA테스트베드 심사 업무 수행을 위한 이해상충 방지 정책_20230307.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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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A테스트베드 심사 업무 수행을 위한 이해상충 방지 정책 § □ 이해상충 방지 정책의 목적 본 이해상충 방지 정책은 (주)코스콤 RA테스트베드 사무국이 금융투자업규정 제1-2조의2 제3호에 따라 전자적 투자조언 장치요건 심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해상충을 관리하고 심사의 공정성을 보장하는 것 을 목적으로 합니다. □ 이해상충 발생 유형 사무국은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를 다음과 같이 상정하고 있습니다. 1) 사무국 심사자와 테스트베드 참여사 임직원과의 관계 2) 코스콤 임직원과 테스트베드 참여사 임직원과의 관계 3) 심의위원과 테스트베드 참여사 임직원과의 관계 □ 이해상충 방지 및 대응 원칙 사무국에서는 아래 원칙에 따라 심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해상충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고 공정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1. 비밀준수/직무청렴 서약 및 이해상충 방지 교육 - 사무국 직원은 발령 시, 심의위원은 위촉 시에, 각각 사무국에서 정하는 비밀준수 및 직무청렴 서약서를 작성하여 책임자(부서/팀)에 제출해야 합니다. - 사무국은 직원으로 하여금 위 서약서들을 근거로 직무와 관련된 청탁을 거부하도록 교육하고 있습니다. 2. 이해관계에 따른 심사 배제 - 심사업무 개시 전에, 사무국 직원은 테스트베드 참여사 등과 이해상충 우려가 있는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이를 책임자에게 고지해야하며, 이 경우 해당 참여사에 대한 심사업무를 맡을 수 없습니다. 3. 블라인드 심의 - 심의위원은 특정 참여사와의 이해관계를 이유로 해당 참여사에 대한 심의에서만 배제되지 않으며, 테스트베드 참여사 전체를 대상으로 심의해야 합니다. - 이에 따라, 심의위원이 특정 회사를 유추할 수 없도록, 사무국은 특정 회사를 유추할 수 있는 정보를 비식별화하여 작성한 심사결과서를 심의위원들에게 최종 제출합니다. - 또한, 심의 과정은 회사명 대신 접수번호로 진행되며, 위 접수번호는 사무국에서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4. 이해상충 발생 시 조치 - 사무국 직원은 관계법령 및 이해상충방지 정책, 비밀준수, 직무청렴 서약 등의 위반(위반가능성 포함)을 인지하는 경우, 지체없이 책임자(부서/팀)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 미고지로 인해 심사 후에 사무국 직원의 이해관계가 밝혀지면, 해당 심사자를 교체하여 이전 심사 내역 을 재검토해야 합니다. 5. 이해상충 방지정책의 검토 및 개정 - 사무국은 이 정책이 이해상충 문제를 효과적으로 예방․관리하는지 여부를 정기적으로 검토하여, 필요 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책임자(부서/팀)의 승인을 얻어 정책을 개정할 것입니다. |